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임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 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 리서비스, 그리고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 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 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
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
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
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
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
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
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
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
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
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
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
는 것을 말합니다.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제2장과 제3장 에서 달리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
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
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
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
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
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
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
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
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
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
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
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
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
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
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
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회원이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
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
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의 연령, 자격 등 일정 기준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주소 및 경
로를 통해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음 서비스의 경우
- 사이트 주소 :https://m.daum.net/channel/new/notice
2. 에임스 서비스의 경우
- 내결제 경로 : 에임스톡>설정>개인/보안>내결제>공지사항
제 5 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
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
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
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
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
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
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
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
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
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
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
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
록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에임스 서비스의 경우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205동 504~506호
(문정동, 파크하비오)
- 사이트 주소 : http://www.aimskorea.kr/
- 전화번호 : 1666-9082
제 7 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
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
18조, 제27조, 제3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
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
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
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
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
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
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
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
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제 10 조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
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
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
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
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
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
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
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
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
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
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 12 조 (회원의 의무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아래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자금융거래서
비스의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
니다.
1.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
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
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3.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전자금
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5. 타인을 속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지인 또는 기관
을 사칭한 피싱 등)
6.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7. 에임스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경우
8.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대신 결제하는 경우
9.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하는 경우
11.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
하는 경우
12.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거나 환불 받는
경우
13.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
사 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회사의 재화나 서비
스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14. 불법 할인의 목적으로 모바일 교환권을 구매하여 제3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
15.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회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했으나 불응하는 경우
16.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PG사 또는 구글, 애플, 원
스토어 등의 플랫폼 제공업체에서 결제 취소, 환불 진
행 후 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기한 만료
후 회수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회사에 신
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17.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
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18. 다른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9.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20.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을 위반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
한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
의 승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
당자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
내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
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
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 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5 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
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
한 바에 따릅니다.
제 16 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7 조 (정의)
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
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
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
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18 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
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 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
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합니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
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
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
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
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
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 21 조 (정의)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휴사 서비스 등(이하 'Daum 서비스 등'이라고 합
니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
을 구매할 수 있는Daum캐쉬 등과 같이 회사가 발행 당
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
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
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
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2 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
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
에 준용합니다.
제 23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회원은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
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
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무통장입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신청을 한 경
우 회원은 입금신청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금확인
이 된 시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합니다. 다만, 회
원이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구
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신청은 자동 취소됩
니다.
제 24 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
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
감됩니다.
④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적립선불'이
라고 합니다), 회원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구
매선불'이라고 합니다)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5.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
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 사용한 선불전자지
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5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①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육
십(60)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한번도 적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충전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동소멸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동소멸 전에
회원에게 소멸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③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적립선불은 소멸되
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26 조 (환급 등)
①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
구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구매선불 잔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선불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없이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
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
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③ 회사는 이른 바 '휴대폰 소액결제 깡(현금화)' 등 현금 융통
을 위한 불법・부정한 목적의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정
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④ 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칠(7)영업일 이내에 회원
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5.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
해 안내합니다.
제 27 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금지)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29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
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
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9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4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 4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 30 조 (정의)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개별 서비스에서 이루어지
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
는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
스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
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
판매를 말합니다.
3.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1 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같습니
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
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
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 32 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는 거
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
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
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
야 합니다.
제 34 조 (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 용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